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