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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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