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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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