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