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에 대한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