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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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