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