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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시설지원)

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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