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① 특구의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