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