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991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