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듣기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