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284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