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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 제1절 진상규명조사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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