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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 제2절 청문회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ㆍ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ㆍ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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