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