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법을 말한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법을 말한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