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e, etc.")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for victims and affected areas.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take budgetary measures necessary to support victims and affected areas.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3) The State shall do its best to recover missing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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