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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and앤드 affected어f펙티드 areas.에r리어즈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take테이크 budgetary버지테r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and앤드 affected어f펙티드 areas.에r리어즈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do두 its잇츠 best베스트 to투 recoverr리커v버 missing미싱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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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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