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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추모사업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41 (Special Cases on Receipt of Donated Money and Goods)

① 4ㆍ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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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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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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