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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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