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