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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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