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