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추모사업 등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