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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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