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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3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제6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25.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34조제6항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47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23.7.17>

이 규칙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5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1855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호,2022.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호,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3호바목, 제3호의2라목 및 제4호마목 전단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3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2호,201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0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05호,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894호,200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60호,2007.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49호,2007.6.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2007.4.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98호,2005.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62호,200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③(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7호,2002.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