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