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6.5>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