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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본조신설 2021.4.5][제목개정 2022.6.20]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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