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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교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외국인학교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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