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11.29, 2024.11.12>
② 삭제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11.29, 2024.11.12>
② 삭제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