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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의료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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