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