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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대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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