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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4.6>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還收)를 결정한 경우

3.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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