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4.6, 2023.5.23>
[본조신설 2018.4.3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4.6, 2023.5.23>
[본조신설 2018.4.3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