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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의료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철구 지급)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5 (Provision of Prosthetic Devices)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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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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