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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67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etc.)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lend렌드 its잇츠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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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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