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청문)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76 (Hearings)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approval of or suspend a profit-making business under Article 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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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