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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본조신설 2021.8.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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