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삭제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