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부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