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