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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장 그 밖의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5조(양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3.28][제56조에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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