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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교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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