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듣기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