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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2.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3.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4.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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