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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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