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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1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Duties)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pecify스페서f파이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perform퍼f폼 themð뎀 by바이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perform퍼f폼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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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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