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